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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예전에 미납한 세금을 , 올해에 냈는데 그냥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되나요?

2013년도에 미납한 세금을 , 올해에 냈는데 그냥 세금과공과 처리하면되나요? 2013년도 전표보니까 예수금 1 도없어요

올해 완납증명서띠보면 아무런내용도없는게 다 완납한거같고요..제생각엔 ..

따로 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같은걸 잡아놓지도않았어요 .

적요에는 설립당시 미납건,완납확인증이라고 써있어요

뭐 어떤거에대한 세금인지도 몰겠고 ,2013도에 설립하고부터 1년인지 몇년인진몰겠지만, 여튼 세금을못냈나봐요 .

그래서 이걸 올해 납부한거같은데 걍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될까요 .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시 계정과목에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대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세금이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한 세금이 있고 법인세처럼 손금처리가 불가능한 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해두시고 그 세금의 손금처리 여부에 맞게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이와 동시에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이전에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락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며,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잡손실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이라면 경비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