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미납한 세금을 , 올해에 냈는데 그냥 세금과공과 처리하면되나요? 2013년도 전표보니까 예수금 1 도없어요
올해 완납증명서띠보면 아무런내용도없는게 다 완납한거같고요..제생각엔 ..
따로 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같은걸 잡아놓지도않았어요 .
적요에는 설립당시 미납건,완납확인증이라고 써있어요
뭐 어떤거에대한 세금인지도 몰겠고 ,2013도에 설립하고부터 1년인지 몇년인진몰겠지만, 여튼 세금을못냈나봐요 .
그래서 이걸 올해 납부한거같은데 걍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될까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납 세금을 납부시 계정과목에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대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세금이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한 세금이 있고 법인세처럼 손금처리가 불가능한 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해두시고 그 세금의 손금처리 여부에 맞게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이와 동시에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이전에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락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며,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잡손실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이라면 경비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