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다.
A주택보유(거주기간 2년이상 실거주)
B주택(다세대빌라) 보유 (2020년 7월20일 관할구청 최초개시, 2월 30일 세무서 신고)하였고 의무임대기간은 2028년 7월 30일입니다.
1. 임대사업자 유지기간 중에도 거주주택 매도 가능하나요?
2. 거주주택 매도 후 재건축으로 멸실로 인해 직권말소가 되었을 때 의무기간을 채우는것으로 간주 되어 사후추징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3.임대 의무기간 8년을 채우고 매도 할 경우 임대기간 총족은 구청과/세무서 2곳 중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직권말소는 관할 구청에서 알아서 진행하는건가요?
4. 직권말소로 사후 세금 추징이 없다면, 사업자 유지기간내(27년~28년초 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된다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거주주택+입주권인 상태에서도 직권말소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향후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2. 말소 전에 거주주택 파시면 관계 없습니다.
3. 실제 임대개시일 vs 세무서 등록일 vs 지자체 등록일중 늦은 날을 임대개시일로 합니다. 해당 개시일이 의무임대 기산일입니다.
4. 직궘 말소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파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