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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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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같은 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1992년생 남자입니다.

직업은 인테리어 목수입니다.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직장명, 4대보험 같은 건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고 결혼도 안 한 미혼에 당연히 자녀도 없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급여 통장도 따로 없습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증명할 방법 또한 없는데요.

일용직, 미혼 남성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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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신청순서는 먼저 LH청약+ 에 접속하여 청약 바로가기 -> 임대주택 /모집공고 -> 원하는 유형과 입주자격,지역 선택하여 검색 -> 관심이 있는 항목 클릭 -> 청약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신청 완료 진행하시면 되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국민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있으니 조건이 맞는 주택을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들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고 결혼도 안 한 미혼에 당연히 자녀도 없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급여 통장도 따로 없습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증명할 방법 또한 없는데요.


    ===> 우선적으로 lh 홈페이지에 "임대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임대유형을 고려할 때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세임대포탈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사이트 들어가서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으로 분양공고를 하는지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개설 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개설하셨으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하는 임대물건 검색하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