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하반기인 임차인인데요. 개인사정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새임차인이 12월중순경 입주이고 현재 거주하는 상태는 아니나 전출신고도 하지 않았고 일부 몇가지 물건들만 남겨놓았거든요. 궁금한게 만약 새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날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임차인이 파기를 하면 다시 집을 내놓으시고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기전이라 나갈때까지 기다리셨다 보증금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못들어올경우 부동산 몇군데에 더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는 집의 키를 주지 않거나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하는게 1차적 방법입니다.
아직 돈을 돌려 받은게 아니기에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건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의 답변서를 송달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수회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선고기일을 거쳐 판결문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인지세, 법원 송달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및 공사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뒤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