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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자라나는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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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넘기고 4월에 중도퇴사 합니다

기본급+근태수당+근속수당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태수당 : 해당월 재직자+70퍼 이상 출근시 해당, 중도퇴사자 제외

근속수당 : 말일 퇴직자 지급. 중도 퇴사자 제외

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럼 3월은 기본급+근태수당+근속수당으로 기존에 받던 월급 받고

4월에 일한 일수는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으로 산정되나요?

만약에 3월 만근하고 3월에 퇴사해버리면 연차수당은 기존에 받던 월급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에는 근태수당이나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태수당이나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4월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각 수당은 실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