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넘기고 4월에 중도퇴사 합니다
기본급+근태수당+근속수당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태수당 : 해당월 재직자+70퍼 이상 출근시 해당, 중도퇴사자 제외
근속수당 : 말일 퇴직자 지급. 중도 퇴사자 제외
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럼 3월은 기본급+근태수당+근속수당으로 기존에 받던 월급 받고
4월에 일한 일수는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으로 산정되나요?
만약에 3월 만근하고 3월에 퇴사해버리면 연차수당은 기존에 받던 월급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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