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근거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후조와 심야조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를 하게 되므로,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간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지 않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 등에 주간근무자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