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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룡 둘리는 촉법일까요? 출생은 1억 년 전인데요.

아하엔 맨날 진지한 질문만 많은거 같아서

그냥 재미 삼아 이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근데 어그로 질문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 생각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참교육" 드라마 보면서도

이러저러 통쾌함도 있지만

촉법 관련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궁금하기도 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드라고요

넷플보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온 의문인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기 공룡 둘리는 촉법일까요 아닐까요?

만화 보면 고길동 집에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치면서

어른들 괴롭히고 사고도 치는데 그런건 요즘 법으로는 처벌을 못할까요?

'아기'공룡이라서?

실제 나이는 냉동됐다가 나온 1억살은 넘은 걸로 아는데

이런 기준이면 이건 촉법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재미 삼아 던져 보는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 형법에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뜻하는데, 둘리의 나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 백악기 출생이라는 빙하 속 냉동 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촉법소년 기준을 한참 초과한 1억 살 이상의 초고령 성인이 되고, 반대로 외형과 정신연령을 인정해 아기로 본다면 만 10세 미만이 되어 아예 촉법소년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영유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길동 씨가 둘리를 때리거나 구박했다가는 오히려 고길동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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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재미로 따져보면 둘리는 촉법소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법소년은 실제 나이가 기준인데 둘리는 설정상 1억년 넘게 살았으니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다만 냉동 상태였던 기간을빼고 정신연령을 따진다면 아기 취급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