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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실히찬란한배나무

확실히찬란한배나무

24.10.23

이건 제얘기 아닌데 이런사안은 통매음고소먹히죠?

막 a가 b에게

B야 너랑 ㅅㅅ하고싶다 니 ㅂㅈ에 넣고싶어 나지금 쌀거같다 이런거는 통매음 먹히죠? 상대가 여자인걸 알고 그랬을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없이 위 내용만 봤을 때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