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환자실 및 요양원 입원 기간 중 지출하신 차비, 식대, 약품비 등 개인 경비는 의뢰인이 직접적인 치료 비용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에 개인 실비 보험을 통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인 생활비 보상 또한 일반적인 실손 보험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와 체결한 약관상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 약관상 보상 근거가 없는 항목들은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