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 자녀 증여한 청1억자리집 유류분청구
자녀는 4명이구요 20년전 아들한명한테 1억자리 아파트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한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이경우 유류분청구하면 얼마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본인 법정지분의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