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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자녀는 4명이구요 20년전 아들한명한테 1억자리 아파트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한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이경우 유류분청구하면 얼마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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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본인 법정지분의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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