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각 사무실마다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인 비용도 일부 경비에 적절하게 포함시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담당 세무사로부터 이러한 내용 및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들마다 제공하는 용역의 차이에 따라 수수료 역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법이 방대하여 노력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질문자님이 경험한 바와 같이 결론 역시 다름을 홥인하였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담 후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곳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