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둑세 가 없는데요
국내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 입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의 경우도
매도해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건가요 ? 아니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다음연도 5월달에 1년치 실적에 대해 확정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므로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