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음식적에서 꼬막 비빔밥을 포장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오도독 씹으니 해감이 덜 됐는지 돌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다치진 않았는데 만약 그 때 다쳤다면 음식점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률
예전에 음식적에서 꼬막 비빔밥을 포장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오도독 씹으니 해감이 덜 됐는지 돌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다치진 않았는데 만약 그 때 다쳤다면 음식점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