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계약만료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주5일 일 5.5시간 근무
24.7.22~24.8.21로 작성하였고
8.22일에 24.8.22~24.11.21로 작성했는데 24.8.22~24.9.6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둘이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24.8.22~24.9.21로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은 상관이 없고 기존의 계약기간과 합산이 되어 전체 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계산시에는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 합산될 것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두 기간이 합산될 것이며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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