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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즉흥적인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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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계약만료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주5일 일 5.5시간 근무

24.7.22~24.8.21로 작성하였고

8.22일에 24.8.22~24.11.21로 작성했는데 24.8.22~24.9.6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둘이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24.8.22~24.9.21로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은 상관이 없고 기존의 계약기간과 합산이 되어 전체 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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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두 기간이 합산될 것이며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