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관련하여 어느정도의 범위까지가 양도소득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애매합니다. 제가 예를들어 아주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치면

그것도 양도소득세라고 치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역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들에게 차를 사라고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무팀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왜 5천만원을 주었냐고 캐물어서

양도소득세를 꼭 받아가게 되는 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등을 팔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금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은 증여세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