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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집에 돌려 보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했고 신고를 누가 하셨는데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물어보시고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집에 돌려 보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까요? 만약 연락이 올 때 학교에도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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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나중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면 연락을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올때 학교에 별도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인 점과 일단 돌려 보낸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당사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연락만 잘된다면 학교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