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집에 돌려 보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했고 신고를 누가 하셨는데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물어보시고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집에 돌려 보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실까요? 만약 연락이 올 때 학교에도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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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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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나중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면 연락을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올때 학교에 별도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인 점과 일단 돌려 보낸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당사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연락만 잘된다면 학교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