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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등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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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런 상황이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A레스토랑에서 총 2년 9개월 15일 일한 알바생 입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같은해 5월 말까지 - 3개월 7일

다시 복귀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 26개월 8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일한 레스토랑은 항상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이다보니 예약이 없으면 손님이 없어 출근을 많이 못하게 되는 식당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정해진 시간에 저는 스케쥴을 빼두었지만 손님이 없으면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어 수익이 고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2월 초에도 스케쥴을 빼두었지만 손님이 없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고민끝에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마지막달에 일한 1월에 근무시간이 36시간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한 시간도 있고 제가 늘 도와달라고 하시는 날에는 약속까지 취소해가며 출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작년 2023년 12월에는 근무시간이 총 98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월에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못해서 퇴직급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속상합니다.


또한.. 1월에도 정해진 시간대로라면 더 출근을 했어야 하는게 맞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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