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적정하게 한 경우 별도의 세액
신고 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했을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를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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