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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삼쩜삼 앱 통해 조회했는데 초과납부세금 떴는데 이게 뭔가요 ㅠㅠ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하였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ㅠㅠ 혹시 이건 제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조회 취소 신청했더니 밑에 사진 처럼 이렇게 뜨네요.. 괜히 기다렸다가 세금 더 내야하는건 아닌가요? ㅠㅠ 저 금액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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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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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적정하게 한 경우 별도의 세액

    신고 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했을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를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추가납부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진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