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쩜삼 앱 통해 조회했는데 초과납부세금 떴는데 이게 뭔가요 ㅠㅠ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하였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ㅠㅠ 혹시 이건 제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조회 취소 신청했더니 밑에 사진 처럼 이렇게 뜨네요.. 괜히 기다렸다가 세금 더 내야하는건 아닌가요? ㅠㅠ 저 금액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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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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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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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적정하게 한 경우 별도의 세액
신고 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했을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를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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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추가납부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진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