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집주인 입주일에 융자예정
중기청 100%로 할 예정인데 현재는 융자 없는데 저희 입주 날짜에 집주인께서 8000만원 대출 예정라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상관있습니다, 잔금일에 은행대출이 실행되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이유는 전입일에 전입신고를 바로해도 대항력은 익일0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당일 근저당등기접수를 하는 채권자보다 순위에서 밀리기 떄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본인 전세대출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대출을 실행할때에는 선순위 임차권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임대인 대출로 인해 후순위가 된다면 대출약관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을 연계하여 실행하는 은행등에 해당상황을 전달하고 사전에 문제여부를 파악하신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순위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러면 중기청대출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어떤집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주면서 그날자에 맞게 대출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중기청 100%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융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중기청 100% 전세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 시세 대비 융자 금액이 적다면 중기청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 시세가 2억원인데 융자가 1억원이라면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HUG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됩니다. 이 보험은 중기청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이 융자를 받더라도 중기청 대출은 보험에 의해 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의 융자 예정은 중기청 100% 전세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