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3개월만?
2월달부터 7월달까지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장님한테 이직확인서를 최근 3개월치만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낮게 신고한상황이고
본인 가게관리하는 회계사무소에서 3개월만 이직확인서에 내서 하게되면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나와서 과태료를 더 물게될수도있다고 6개월치를 모두 이직확인서에 적어야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1.저는 여기 이전근로한데서 고용보험 가입이 1년이상 있는상태인데 사장님의 의사랑 상관없이 3개월치만 써달라할 수 있나요?
2.만약 3개월치만 이직확인서에 써달라했는데 6개월치를 다써야 써줄 수 있다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전체 근로기간이 표시됩니다. 회사에서 특정하여 3개월치만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불법을 저지른 상황에서 또 불법을 요청해도 되냐는 질문인데, 할 수 있겠지만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2. 본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