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에 비례해 빚이 많으면 나중에 상속재산 포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자식들이 많아서 나중에 재산권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을거 같아서 저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서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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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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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면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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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만
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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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비례하여 빚이 많은 경우로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