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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숲제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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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농어촌 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어촌 지역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 소송중인데요 아직 이혼한 상황이 아니지만 두분이 별거 중이세요

이러한 상황이면 농어촌 전형을 쓸수 없나요?

농어촌 지역거주 12년이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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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께서 이혼 소송 중이시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지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별거 사실은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어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원 자격이 유지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과 이혼 후 거주 계획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전형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여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교육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문의하여 농어촌 전형 관련 규정 및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