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이 많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입원해있었는데

급하게 많이 위독해서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하여 바이크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가벼운 뇌출혈이여서 일주일만에 퇴원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교통사고 당한 날 키우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입원때문에 가지를 못해 결국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채 일주일 뒤 차가운 모습으로 보게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있어서 우울증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의 적극적손해 + 일실수입에 따른 소극적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손해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일반인이 해당 사고로 통상적으로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손해로 보게 되고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정신적 고통(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