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교통사고 사망관련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올해3월 가족처럼 오래 키웠던 강아지와 산책중 전방주시 안한 운전자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하였고 헌장에서 강아지는 병원에 빠르게 대려갔지만 결국 즉사하였습니다 사고일에 운전자가 깊이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다 용서를 생각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줄을 착용안했다느니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분노하여 진정서와 피해자 의견서 까지 제출하였지만

저에대한 치상정도만 반영되어 약식 벌금형으로 형사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당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였고 급하게 지나가거나 하지도 않고 건너던중에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달려와 쳤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고 스타랙스 차랑이나 못봤다는 말만 반복하며 경찰을 불렀으나 블랙박스도 없다는 진술로 출동했던 경찰이 추가 조사없이 사고접수하라는 말만 전했으며 구역내 CCTV로 목줄착용된 상태로 산책중이었음이 밝혀져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부분도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것 같아 억울했었습니다

현재 작성일 기준 대물 대인 어떠한 것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나 황망한 마음과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픈 사연으로 넘어가는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고민고민 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괘씸해서라도 더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반려경 교통사고 1건 진행 중입니다 보험처리 받으시고 반려견 교통사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형사절차는 종결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선생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