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3법 주장하며 집을 비워줄수 없다고 완강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세입자가 2년을 전세
살았고 또 전세금 인상없이 추가 2년 계약하여 올해11월 만기인데 세입자는 내년8월에 입주아파트 입주시기라며 그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임대차3법 주장하며
집을 비워줄수 없다고 완강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1차례 연장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정만에 의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른바, "임대차3법"은 2020. 7. 31. 시행되었고,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도 위 법률 시행전 몇 년을 살았던 법 시행일 이후 다시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2019. 11. 계약을 갱신하고, 2021. 11. 만기예정인바,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비하여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