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 광고 심의 중 연혁 삽입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제품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고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령은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
과대광고 안되고, 광고내용에 의사가 나와선 안되고 등등...
그런데 회사 연혁중에 2020년 0월 의료기기 인증 이런 문구를 넣는것도 해당 페이지는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업무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의 경우『의료기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고 심의 시 단순한 제품 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연혁, 수상 이력, 도입·진출 현황 등 홍보 목적의 모든 내용이 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내용은 의료기기인증에 대한 연력인 점에서 의료 광고 홍보 목적이 명확하거나 제품 판매와 연관될 수 있는 연혁 등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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