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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사슴벌레198
깨끗한사슴벌레19822.10.20

한 사람이 자동차 2대(명의는 다름) 가입할 수 있나요?

제 앞으로 제 차 한대, 아버지 차 한대 총 두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차 구입을 하시는데 제 앞으로 가입을 하면 저렴하다고 하서더라구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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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목적물인 차량명의가 일치 해야 합니다.

    차량명의의 지분이 1 이라도 있으면 가입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의 기본은 차량소유자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본인 이름으로 몇대든 자동차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내가 운행을 하지 않으나, 내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해당 자동차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차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상 처리시에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불이익 단점은 뭐 물론 사고시겠지요~ 아버지가 사고나셔도 질문자님의 보험이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단점은 없겠네요 ㅎ 아버지가 혹시 보험에 대한 경력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계약변경 코너를 통해

    운전자 경력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아버지의 보험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입하시는 차량을 질문자님 보험으로 넣으려면 차량에 질문자님 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이 질문자님 명의이거나 아버지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1%만 있어도 됩니다.


    아버지99%, 질문자님 1% 공동명의

    주명의자는 아버지 이렇게 하시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으로 하셔서 아버지께서 운전하실수 있게 가족한정운전으로 하면 됩니다.


    알아야하실것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2대 이상이 되는것이기에

    아버지께서 사고나서 할증요소가 생기면

    질문자님 차량도 할증이 됩니다.


    만기(종기)를 일치시켜서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명의가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차 구입을 하시고 자녀분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자녀분에게 지분이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를 한 후의 단점은

    1.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공동으로 됩니다. =>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 질 순 있으나..할증도 같이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자녀분 명의로만 차를 사시고 자녀분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가족보험으로 아버지가 운전할때 사고가 나면 할증은

    명의자 즉 자녀분만 할증이 됩니다.

    2.매매 및 판매 폐차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아버지 명의로 단독명의로 다시 바꿀때 취등록세가 또 들어갑니다.(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사람이 2대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님 차량의 명의를 공동으로 조금 가져오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증권으로 가입 가능 합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님의 이름으로 가입 하시고 기명 피보험자외 1인이나 가족 한정으로 가입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