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휴무와 격주 토요일 휴무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2교대 당직 근무를 하는 병원 종사자 입니다. 병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 40시간 평일 9-18, 토요일 9-13, 휴계시간 13-14 , 격주토요일 휴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당직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사측 입장은 일요일 쉬는것과 당직 오프 갯수를 합하면 더 많이 쉰다며 따로 격주 토요일 휴무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저는 당직 오프의 갯수와 계약서에 작성하는 토요일 격주 휴무와는 상관없고 근무를 토요일 근무를 서야 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주장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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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수준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당직에 따른 휴무는 이와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