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모보행,입수보행하는 현역 군인들을 제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군인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촬영한 사진은 국민신문고의 민원게시글에 제보내용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저와 담당 실무자만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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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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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 목적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