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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고액 체납자들도 이제는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겠네요...

강남구에서 고앱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이용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테니까요..

정말 이제는 몰래 숨길 수 없는 시대 인건가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세금 관련 미납의 경우, 탈세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상 가산이나 기타 다른 가산을 모두 추징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100% 과세가 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정이 가능하다면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