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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요한떄까치41
고요한떄까치41

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대표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너무 괘씸하다고 2틀치 급여를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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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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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결근의 경위 내지 고용관계 지속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차적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시 퇴사처리 하되,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전화 등을 하여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주소가 남아있다면 내용증명도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1주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몇일 경우 퇴사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통보한 후 해고하면 됩니다.

    임금은 계좌번호를 알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