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 기망,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3년 넘게 근무 후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본 건에 대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2분기
본인 - 정규직 입사, 내일채움공제 문의
회사 - 입사 후 3개월 도래 시 일괄 가입 답변
21년 3분기
본인 - 3개월 도래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문의
회사 - 해당 월 해당 인원 적어 익월 가입 답변
21년 3분기
회사 - 해당 공제 제도 소멸로 가입 불가 통보,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약속
24년 2분기
본인 - 익월 말까지 근무 퇴사 통보 후 실업급여 수급 건 문의
회사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표와 상의 후 답변주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답변 없음
재직 중인 회사 인사담당자와의 이야기이며, 내일채움공제가 아니었으면 굳이 해당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 없었으나 사측에서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근로를 해왔습니다.
막상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시기가 되니 인사팀에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속았다는 생각이며,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해당 건으로 제가 회사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떠한 득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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