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망,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3년 넘게 근무 후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본 건에 대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2분기
본인 - 정규직 입사, 내일채움공제 문의
회사 - 입사 후 3개월 도래 시 일괄 가입 답변
21년 3분기
본인 - 3개월 도래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문의
회사 - 해당 월 해당 인원 적어 익월 가입 답변
21년 3분기
회사 - 해당 공제 제도 소멸로 가입 불가 통보,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약속
24년 2분기
본인 - 익월 말까지 근무 퇴사 통보 후 실업급여 수급 건 문의
회사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표와 상의 후 답변주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답변 없음
재직 중인 회사 인사담당자와의 이야기이며, 내일채움공제가 아니었으면 굳이 해당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 없었으나 사측에서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근로를 해왔습니다.
막상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시기가 되니 인사팀에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속았다는 생각이며,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해당 건으로 제가 회사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떠한 득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기망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처분행위: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손해발생: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손해발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받았을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승소하더라도 손해액을 모두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와 대화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