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에 90%지급 예정이었으나

3일 근무후 퇴사 했습니다~

이때 일용직 처리를 하려하는데 급여에 100프로를 일한날 만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90%를 계산후 일한 날 만큼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후 퇴사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대로 지급해도 됩니다.

  • 수습기간 동안 90%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