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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자라199
놀라운자라199

용역회사에서 월급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건가오?

용역회사에서 소개시켜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서 용역회사가 매달 10만원 가량 가져가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동안 몰랐어요 ㅠ 근로계약서도 안주고 이제서야 달라니까 준다고 하고 월급명세서도 매달 안받았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저랑 용역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작성해서 월급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들어보니 용역회사와 쓴 계약서는 8시간근무, 관리비 등 기타 월급을 줬었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월급이 172만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법적으로 용역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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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용역회사와 파견 회사의 관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살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월급 명세서 미교부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