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확인해주세요 받는급여가 이상합니다

근 로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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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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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

계약일 : 2026.02.19

계약형태 : 정규직

담당업무 : 수술실

근무장소 : 상기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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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연봉 : 35,000,000원

기본급 1,910,067원

고정연장근로수당 866,147원

고정야간근로수당 -

직무수행비 -

고정휴일근로수당 93,631원

고정휴일연장수당 46,815원

고정휴일야간수당 -

세전 월급 합계 2,916,660원

※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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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 지급]

임금산정기간 : 매월 1일 ~ 말일

지급일 : 익월 10일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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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시간]

근무형태 : 월·일 근무

근무주기 : 15일 근무 / 2일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시간 : 10:00 ~ 22:00

휴게시간 : 12:00~12:30 /18: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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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

주휴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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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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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취업규칙 및 병원 내규를 준수한다.

- 근로자는 업무상 비밀을 유지한다.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 기타 사항은 병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 최초 근무기간 수습기간 3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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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6.02.19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술실 근무 특성상 야근이 많아서 22시 이후에 추가근무를 하는데 22시이후 추가근무할시 추가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해서 수당이 기본시급에 2배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진보면 저렇게 받는게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