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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활달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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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월세보증금에 대해 물어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재량으로 다 받을 수도있다는데
월세보증금300인데 퇴직금이랑 차이가 좀 나는데 더 받아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제가 3-4달 후에 계약하려는데
이미 중간정산은 완료되어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회사에서 계약서만 보내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보낸 후에 잔금은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회사나 제가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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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요건만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면 월세 보증금보다 중간정산 금액이 더 많아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계약체결후 잔금은 입주하는 날 이체를 하게 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