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치펌 창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표 및 상담원 자격이 궁금합니다.

서치펌 창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표자 자격 중에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있더라구요.

  1. 이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2. 상담원도 고용해야 하던데, 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가 상주하여 근무하면 안뽑아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한 사업장의 사용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원칙적으로 상담원이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격요건 증빙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업상담사 등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상담원으로서 역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