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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베리만큼사랑해
서치펌 창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표자 자격 중에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있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상담원도 고용해야 하던데, 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가 상주하여 근무하면 안뽑아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한 사업장의 사용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원칙적으로 상담원이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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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격요건 증빙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업상담사 등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상담원으로서 역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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