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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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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시간 조기퇴근 한 경우

면접볼때 근로계약서 상 07:30~14:00(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지지는 않았고 13:00에 일을 마친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3:20쯤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는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3시까지 일한 시간(5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라는 사정으로 추가임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조기퇴근을

    시킨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무 종료 후 식사 시간처럼 사후에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14시까지인데 1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일찍 퇴근한거네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도한 위반도 아니고 딱히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원래가 무급입니다

    일을 안하는게 휴게시간인데 돈을 줄 필요가 앖잖아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