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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펭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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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길찾기로 검색해보니 출퇴근 소요 시간이 최저로는 편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적혀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있다고 하던데 왕복 3시간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환승시간도 생각하면 왕복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출퇴근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회사 이전 후 몇개월 안에 퇴사해야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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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네이버 길찾기 기준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이내에 퇴사 시 인정해주나 이는 담당자마다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해당 사업장으로의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 상 길찾기 검색 등으로 소요된 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교통시간으로 3시간이기때문에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확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