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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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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로 퇴사권고를 받았는데 사대보험 가입하구 근로일은 180일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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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근로일수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은 5인 이상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출 감소(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딥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 기간이 아닌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에 주휴일을 제외한 휴무일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