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기본급 2,150,880원으로 계약을 해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주5일 8시간씩 일했습니다. 첫달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하였고 일하다 사정이 생겨 오늘 그만두게 되었는데 5월에 일한 급여는 기본급 금액대로 들어오고 6월에 일한 4일은 따로 계산되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

    3. 대부분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임금정산 기간은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4. 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은 2개로 구획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1) 2026.5.11 ~ 5.31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21일/31일로 계산

    2) 2026.6.1 ~ 6.6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6일/30일로 계산

    5. 2개 월급을 같은날 지급할 수는 있지만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5.11.~31.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6.10.에 지급하고 6.1.~6.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6.20.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에 4일만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6월 근무의 대가는 7월 급여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기에 그날 지급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