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
3. 대부분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임금정산 기간은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
4. 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은 2개로 구획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1) 2026.5.11 ~ 5.31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21일/31일로 계산
2) 2026.6.1 ~ 6.6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6일/30일로 계산
5. 2개 월급을 같은날 지급할 수는 있지만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