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특약은 내가 넣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과 합의되지 않는 부분을 넣을 수는 없기에 특별히 유리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계약시 기존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지급시 해당 근저당 말소등은 특약에 꼭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약이 아무리 유리하게 기재되어도 임대인이 만기시 돈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사실상 특약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질문에서 말한 기본적인 부분들만 잘 해놓으시면 특별히 문제가 생겨도 보호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전세사기나 전세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계약 전에 임차주택을 임장하여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고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