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할 때 최대한 사기를 막으려면 여러 특약을 넣어달라고 많이 요청해야 하나요?
전세 구할 때 최대한 사기를 막으려면 여러 특약을 넣어달라고 많이 요청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끼고 거래,
보증보험 가입하기
등도 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특약은 내가 넣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과 합의되지 않는 부분을 넣을 수는 없기에 특별히 유리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계약시 기존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지급시 해당 근저당 말소등은 특약에 꼭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약이 아무리 유리하게 기재되어도 임대인이 만기시 돈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사실상 특약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질문에서 말한 기본적인 부분들만 잘 해놓으시면 특별히 문제가 생겨도 보호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전세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계약 전에 임차주택을 임장하여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고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넣는다고 사기가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선순위 채권문제외,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기가 깡통 전세사기입니다.
전세가율이 통상 80% 정도인데 깡통전세는 전세가율이 100% 이상 넘어갑니다.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깡통전세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주변 빌라, 아파트등의 실제 전세거래가를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