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정파업'이란 파업중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 혹은 직장의 근로자가 동조를 하여서 파업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업의 효과를 높이고 조합의식을 강화하려는것이 목적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대응을 할수 없는 경우라서 정치적인 파업과 같은 목적상으로는 정당성이 없는 경우 입니다.
즉 동정파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