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야간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원래 낮근무만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야간전담 업무 신청하여 이번달부터 야간근무 중입니다
질문드릴 문제는
연봉 동결이라고 통보받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은 채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하는데 낮근무랑 급여가 같은건 아니다 싶어 야간수당 관련 윗선에 말해보니 현재 연봉에 야간수당을 더해주는게 아니라
현재 임금 구성에서 (기본급+간호간병수당)
간호간병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이 될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야간근로 수당이 아닌 기존에 다른 명목으로 받고있던 수당을 야간근로 수당으로 퉁칠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퉁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임금에서 야간 근로 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퉁칠 수 없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현재의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