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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부전나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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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4조 5조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3조 4조 5조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6일제 근무중 토요일 추가근무는 연장근로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를 없애는것이 가능한가요?

  •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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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를 없애는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를 차감되서는 안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까지가 법정 근로시간이며, 해당시간이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구체적인 임금 내역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