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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거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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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세금부과없이 일할수있는 날이 한달에 몇일인가요?

일용근로로 세금부과없이 일할수있는 날이 한달에 몇일인가요?

예전에는 한달에 19일을 넘기지 않으면 세금부과없이 일용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4&cntntsId=7863)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 18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1,000원 이하가 나오는데, 천원 이하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일용직의 경우 한달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 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 2.7+0.27%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할 시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에 8일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참고바랍니다.

      다만, 세금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공단(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는 8일 이상 근무하며, 한달에 105만원 이상 금액을 초과한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4대보험에 있어 1개월의 기간 동안 8일 이상이나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자로써 적용제외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8일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및 임금액이 월 105만원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용직으로 분류가 된다면 직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한달에 19일을 넘기지 않으면 세금부과없이 일용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8일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7일 미만 근무하면서 일당18만 7500원 미만 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