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보도블럭 넘어짐 산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대략 4일전 출근길 걷다가 보도블럭 에서 자빠져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 왔습니다.
역에서 회사까지 도보 15분 거리구요. 걸어가는 길에 버스는 없어서 무조건 도보이동만 가능합니다. 도로도 좋지 못해서 (보도블럭 뒤틀려있고, 비포장도로 많음) 평소에도 조심해서 걷는데 이번에 크게 자빠졌습니다.
출근길이 외진 곳이다 보니 씨씨티비 같은건 없구요 ㅠ 진단서나 소견서 만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산재 처리시 병원비만 지원되는건지도요
그리고 회사 일이 많고 대체자가 없어거 전혀 휴직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출퇴근 택시비나 재택 전환 여부를 회사에 요청해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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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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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쨌든 산재를 당하면 휴업할 수 있고 회사는 출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야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