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도롱이
도롱이

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계속 내용증명이 오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오는 것이고 아마 채권 양도인 듯 해요.

굳이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가 궁금하고, 꼭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 송신 방법의 하나 이고 해당 내용의 의사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추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적 절차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바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고성으로 발송하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양수를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라고 한다면 그 채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채권 양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것일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