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계속 내용증명이 오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오는 것이고 아마 채권 양도인 듯 해요.
굳이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가 궁금하고, 꼭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 송신 방법의 하나 이고 해당 내용의 의사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추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적 절차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바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고성으로 발송하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양수를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라고 한다면 그 채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채권 양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것일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