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헬스장 대표가 헬스장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최근 퇴사시킨, 해고예고수당청구) 발언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스토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곤 하이라이트로 박제 해뒀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그 스토리를 읽으면 바로 누군지 구분할 수 헬스장 회원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해고당해 퇴사를 한 사람은 저 밖에 없다는 걸 그 헬스장 회원들은 다 압니다. (엄청 소규모 헬스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