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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정당행위라는 개념으로 의료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배우는데, 몸에 상처를 내는 수술이 왜 상해죄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의사의 수술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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